[2026 최신] [경기도] 의사상자지원

공공데이터포털 실시간 검증 완료 (최종 확인: 2026년 09월 10일)

본 복지 정책은 대한민국 공공데이터포털 및 지자체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정보입니다.

핵심 지원 요약

지원대상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
지원혜택 1) 특별위로금 지급
– 의사자의 유족 : 1천만원 이하
– 의상자 : 1~2급 6백만원, 3~4급 5백만원, 5~6급 3백만원, 7~9급 2백만원
2) 수당(월)
의사자의 유족 100,000원, 1급 ~ 2급 의상자 80,000원, 3급 ~ 4급 의상자 60,000원, 5급 ~ 6급 의상자 40,000원,
7급 ~ 9급 의상자 제외
3) 각종 요금 감면
–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, 체육시설의 사용료, 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의 진료비 감면
–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
–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,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
구비서류 지자체 문의
문의처 34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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