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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지원 요약
| 지원대상 |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|
|---|---|
| 지원혜택 | 1) 특별위로금 지급 – 의사자의 유족 : 1천만원 이하 – 의상자 : 1~2급 6백만원, 3~4급 5백만원, 5~6급 3백만원, 7~9급 2백만원 2) 수당(월) 의사자의 유족 100,000원, 1급 ~ 2급 의상자 80,000원, 3급 ~ 4급 의상자 60,000원, 5급 ~ 6급 의상자 40,000원, 7급 ~ 9급 의상자 제외 3) 각종 요금 감면 –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, 체육시설의 사용료, 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의 진료비 감면 –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–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,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|
| 구비서류 | 지자체 문의 |
| 문의처 | 349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