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포털 실시간 검증 완료 (최종 확인: 2026년 09월 10일)
본 복지 정책은 대한민국 공공데이터포털 및 지자체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최신 지원 조건이 반영된 정보입니다.
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요약
| 지원대상 |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12개월 이상 입소자(원칙) 또는 10개월 이상 입소자 중 시설장이 자립 의지를 인정한 자 |
|---|---|
| 지원혜택 | 보호시설 퇴소 후 독립적인 생활 및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|
| 신청방법 | 지자체(제주시 여성가족과) 문의 및 신청 |
| 문의처 |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(2520) |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.
- 원칙: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,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
- 예외 지원: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이 판단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
2. 지원 내용 및 혜택
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. 상세한 지원 금액 및 수령 방식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3.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자립정착금 신청 및 구비 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구비 서류: 지자체 사전 문의 필요
- 신청 안내: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문의
4. 문의처
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상세 지원 기준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담당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
- 문의 전화: 2520